법원, 軍무기체계사업 입찰 중단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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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탈레스가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무기체계 사업의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국가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과 국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TICN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중 '전술이동통신체계' 등 5개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뤄진 제안서 재평가 결과를 근거로 대상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협상이 진행돼 계약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제안서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 절차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탈레스는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 경쟁사가 제기한 민원을 이유로 평가 기준을 바꿔 재심사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한다"며 입찰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TICN은 다원화된 군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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