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비리 연루 10명 중징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4.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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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8명, 해임 2명…"제식구감싸기 단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각종 교육계 비리에 연루된 소속 공무원 10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김모, 박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모, 임모 교사도 파면됐다. 최모 사무관과 유모 지방시설주사는 관내 학교 창호공사 발주 대가로 업체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1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도 각각 파면, 해임됐으며 과다한 채무 및 사기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1명도 해임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 동안 비난받았던 제식구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고 자평하고 "앞으로도 각종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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