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금양98호 선원 의사자 인정 추진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04.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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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돕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 의사자(義死者)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실종자 수색을 돕고 돌아가다 배가 침몰, 실종 또는 사망한 금양98호 선원들에 대해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은 1억97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



의사자는 통상 유족의 신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를 받은 뒤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이 인정된다. 복지부는 금양98호 선원 대부분이 독신인 점 등을 감안해 지자체 청구 이전에 사전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7개 의사자 적용 범위 중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6월 예정된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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