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 렉서스등 토요타車 1만2984대 리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06 08:18
글자크기
렉서스,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등 토요타자동차 3개 차종 1만2984대가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판매된 토요타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의 정밀조사 결과 토요타 자동차 3개 차종 1만29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렉서스 ES350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2010년 1월 21일까지 생산된 1만1232대, 캠리는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25일까지 생산된 1549대, 캠리 하이브리드는 2009년 2월 19부터 2010년 1월 27일까지 생산된 203대 등이다.



국토부 조사결과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자동차 9개 차종 중 렉서스ES350,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의 경우 카페트 매트를 바닥에 고정시키지 않고 사용할 경우 매트가 앞으로 밀려 올라가 가속페달을 간섭해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다만 올 1월 말 이후 생산된 차량에서는 가속페달·바닥형상 및 매트변경으로 가속페달 미복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미국의 시정내용과 동일하게 바닥 및 가속페달의 형상을 변경하고 구형매트를 공급한 초기 수입 차량에는 신형 매트를 공급하는 리콜 계획서를 지난달 말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이번 시정조치와 별도로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 :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속페달을 밟아도 작동하지 않는 제동장치)도 9월경 개발해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별도 통보해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이삿짐 또는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된 자동차중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하고 있는 10차종 635대에 대해서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번에 함께 리콜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 서비스센터 및 토요타딜러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을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결함을 수리했을 경우 비용 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지원실(렉서스 080-4300-4300, 토요타 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콜대상 토요타 자동차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직접 공급한 매트가 아닌 일반 시중 판매 매트 중에도 일부 가속페달을 간섭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리콜을 받을 때까지 해당 매트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