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7·19 민주회복 시국대화'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7·19시국선언'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등 1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공노 등 노조임원이 불법시위 주도 및 참여, 시국선언 관련 지지성명 발표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중징계 요구사항을 경징계로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절차 중지요청을 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 등 3개 기관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조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문책은 물론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배제하고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상기기관을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