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징계소홀 기관 엄정조치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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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 등 3개 기관

공무원노조의 불법 활동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채찍을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발생한 '7·19 민주회복 시국대화'와 관련해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7·19시국선언'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등 1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공노 등 노조임원이 불법시위 주도 및 참여, 시국선언 관련 지지성명 발표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분석한 결과 중앙기관은 관련자 11명 전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중징계 요구사항을 경징계로 처분하거나 자체 종결처리 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중징계 요구사항을 경징계로 요구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징계처분을 하지 않거나 절차 중지요청을 한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 등 3개 기관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에 조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전국 단위로 불법집단행위 발생시 시·군·구에서 시·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토록 했으며,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임의로 감경해 의결하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엄정한 문책은 물론이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배제하고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재정적 패널티를 강력하게 부여하고, 상기기관을 집중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불법노조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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