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순직 사병 최대 1억원 보상'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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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 보상금 1억8000여만원 지급

순직 사병의 사망조위금(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순직 사병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5일 "사병 보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액수는 최대 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보상금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 대변인은 "보상금 현실화 방안은 현재 추진 단계에 있는 것"이라며 "여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일반 군내 순직자의 사망 당시 계급이 하사와 사병인 경우 중사 1호봉 월급(101만5000원)의 36배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실종자 46명 가운데 사병 16명이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365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사관 이상 실종자에게는 사망 직전 계급에 따라 월급여의 36배가 지급된다.



다만 천안함이 어뢰 등 북한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 기준도 달라진다. 군인연금법은 서해교전 이후 군인의 공무사망 기준을 '전투에 의한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전사자의 경우 계급 구분 없이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토록 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천안함 침몰사고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1억8000여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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