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규모 300가구미만 확대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10.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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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미만, 공급 활성화 기대

단지형 다세대, 원룸,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현행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사업성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규모는 현재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이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 주택은 전용 12~50㎡, 기숙사형 주택은 전용 7~30㎡로 건설된다.



하지만 그동안 땅값은 턱없이 높은 반면 15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미 확보한 땅이 150가구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공급하기가 어려워 사업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테크디엔씨 관계자는 "공급 규모가 150가구가 넘는 사업부지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쪼개서 공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며 "다양한 단지크기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 각 지자체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미만으로 정해진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완화를 해왔으나 사업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자체 요구안을 취합해 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하면 일반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늘어 공급이 활성화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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