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취득·등록세→취득세 통합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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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나누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납부기한이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가령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면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안으로 취득세를 내고 등기 전에 등록세를 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도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면허등록세로 합쳐진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세목이 현재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된다.

기간제한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사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로 제한되고, 지방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3년 단위로 '일괄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감면조례는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하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는 폐지된다.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세목이 통폐합되더라도 세목별 세율의 변화가 없어 시민들의 세 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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