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시점 통일된다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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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으로 기준 통일

자치구 별로 달랐던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시점이 통일된다.

서울시는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구에 시행토록 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가계 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치구별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제각각이다.

이에 시는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원이 해소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용이하게 된다"며 "자치구 기준이 통일돼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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