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에 징역5년·추징금 5만불 구형(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02 20:44
글자크기

한명숙 "뇌물 상습범으로 몰려 고통"

검찰, 한명숙에 징역5년·추징금 5만불 구형(종합)


검찰이 2일 5만 달러 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이 순간 왜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최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총리공관에 민간인을 초대해 돈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고질적 악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명숙 최종진술…변론종결=한 전 총리는 "검찰은 뇌물을 오갔다는 근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기소했다"며 "시련을 견디는 동안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공관 오찬장 문이 열려있고 밖에서 누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돈 봉투를 덥석 집어나가는 '뇌물 상습범'으로 몰려 억장이 무너졌다"고 억울함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왜 날 잡아넣으려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나를 흠집 내려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며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통해 정의와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을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로 1심 재판의 변론은 종결됐다.


◇"돈 봉투 못봤다"=한 전 총리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열린 변호인 신문에서 "2006년 12월20일 오찬에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내려놓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직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먼저 오찬 모임의 성격을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하며 "정 전 장관과 동향인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초대하고 강 전 장관과 친한 곽 전 사장을 초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곽 전 사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이 오찬장에 한 전 총리와 단 둘이 남아 의자에 돈 봉투를 내려놓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한 전 총리가 웃었다는 법정증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오찬이 끝나면 참석자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언제나 총리가 먼저 오찬장을 나가도록 배려해줬다"며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뒤따라나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20일 오찬에서 평소와 달리 오찬장을 나간 기억은 없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 항상 내가 먼저 나간다"라고 말했다.



2002년 8월21일 여성부 장관 당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골프채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의 골프채 선물을 계속 거절하기 미안해 모자만 들고 나오며 '호의를 이것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또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은 질문만 읽어 내려가야 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