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5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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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남양건설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한 달 내에 남양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남양건설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2008년 50주년을 맞은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5위의 광주·전남지역 대표 건설업체다. 남양건설은 지난 2007년부터 충남 천안 두정지구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지만 2000억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활하지 않아 자금난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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