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레미콘 등 7개 품명 관납 전문기관 검사서 제외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4.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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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관납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해 온 전문기관 검사제도 대상에서 레미콘 등 7개 물품을 제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물품은 레미콘, 아스콘, 승강기, 소방차, 배전반, 방사선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분전반 등 7개 품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그 동안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성 등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관납물품 계약조건을 충족키 위해 별도의 납품검사를 의무적으로 또 받아 해당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며 "앞으로도 납품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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