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8월 공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 평형에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고소득자의 청약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무주택이더라도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가 당첨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다.
또 입주자격에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 보유기준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의 전용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보유기준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000cc 신차 기준가액 평균금액인 2500만원에 차량구입비 물가지수를 곱한 액수를 넘으면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대형시프트는 미달 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혼합(social mix)을 위해 마련된 대형시프트는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다. 또 대형시프트의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점을 부여해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전대 신고 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입주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전대자 적발 즉시 강제퇴거 및 고발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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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공급예정 물량은 개선방안을 적용해 계획대로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청약추이와 대형평형에 대한 수요추정을 통해 공급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주택정책이다. 평균 경쟁률 10대 1을 기록하며 무주택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