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5위'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할 듯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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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휴튼'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건설사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은 것이어서 중견건설업계가 다시 연쇄부도공포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남양건설(회장 마형렬) 측은 "오는 5일 돌아오는 300억원의 어음 결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고 회생절차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년 50주년을 맞은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5위의 광주·전남지역 대표 건설업체다.



남양건설은 지방분양시장이 악화되면서 천안 두정동 2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 사업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지난달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추진해 부도설이 불거졌다.

남양건설은 지난달 직원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하청업체 결제를 미뤄오면서 광주 본사에 하청업체 직원들이 몰려와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천안 두정동 사업의 PF가 미뤄지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이 섰다"며 "다만 수주한 관급공사 물량이 많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한 달 내 남양건설의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남양건설 아파트 계약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달 12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남양휴튼 계약자들은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개월 간 공사가 지연돼 입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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