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논란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용연한 규제에 가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 허용연한을 10년 줄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5차례나 도시관리위원회 심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김 국장은 이어 "이번 재건축 실태 조사는 허용연한을 단축하려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태 조사 결과와 자문위 조언 등에 따라 현행 기준이 유지될 수도, 단축 또는 연장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중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재건축 정책 자문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또 지난 1985~1991년 건립된 364개 아파트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여론 등을 고려해 5~10개 단지를 선정해 구조안전, 배관, 설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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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문위와 함께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올 연말까지 아파트 재건축 정책 보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의 2차 발의안이 통과돼 허용연한이 단축될 경우 최장 3년 이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1985~1988년 준공 아파트는 노원구와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준공된 아파트수는 △노원구 4만6635가구 △양천구 3만780가구 △송파구 2만1468가구 △강남구 1만4178가구 △강동구 1만1294가구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