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준공 20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준공시기별로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의회에도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심의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재건축아파트의 노후도와 내진설계, 주차장 구조 등을 원점에서 조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뒤 올 연말까지 정책 보완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