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재건축 소형건립 면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3.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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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다양화 차원 인센티브 제공… 실효성은 의문

서울 시내 단독주택지를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31일 도시형 타운하우스를 짓는 주택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달 초 공포했다.

도시형 타운하우스는 'ㅁ'자나 'ㄷ'자 모양으로 된 5~7층의 중·저층형 공동주택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다가구·다세대 주택단지를 정비하는 데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전체 건립가구 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건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면제된다. 이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없이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까지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에도 재건축 사업구역 지정 노후도 조건을 67%에서 60%로 낮추고 면적조건도 1만㎡에서 500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와함께 기반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계획용적률을 10% 포인트씩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도 대다수 재건축 지역 주민들은도시형 타운하우스 건립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 고층 아파트가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ㅁ'자형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 북향 주택이 다수 건립된다는 단점이 있어서다.

실제 도시형 타운하우스 시범지구로 지정된 강북구 수유동 508번지 일대의 재건축 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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