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5주간 실시된 종합검사 결과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 방침을 정하고 회사 측에 사전 통지했다.
CI보험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약정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보험 가입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으로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선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 투자 시 손절매 미실시 △외부연구용역 업무처리 때 내부통제절차 부실 운영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 금지 행위 위반 △보험약관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미보고 △보험가입 조회 업무 불철저 등을 적발했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제출 거부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한 직원에 대해선 감봉이나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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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회사측 소명 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