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규취득 국가물품 전자태그 의무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2010.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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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 효과

올해부터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관리에 무선인식기술(RFID)방식이 전면 도입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72만점의 국가기관 관리 보유물품을 기존 수기식 관리체제에서 전자 시스템인 RFID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결과 기존 수작업 방식으로 단위기관당 평균 15일 걸렸던 물품 조사기간이 1~2일 만로 단축되고 정확성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조달청은 앞으로 전 국가기관에서 물품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RFID기반 국가물품관리 확산은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 며 "정부물품종합평가시 태그부착율, RFID 활용율, 녹색구매제품 구매율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물품관리업무 전자화 조기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RFID방식은 물품의 취득이력, 이동사항, 재물조사, 불용처리 등의 물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리더기를 통해 무선으로 인식,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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