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4057명을 대상으로 1차로 흉부 방사선 진단을 실시한 후 폐조직 및 흉막이상 소견이 있는 973명에 대해 전산화단층(CT) 촬영을 실시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CT촬영에 응한 주민은 859명이었다. 이 중 7명에게서는 폐암이, 179명에게서는 석면폐증(석면섬유가 쌓여 생기는 진폐증)이, 227명에게서는 흉막반(석면자극으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진 상태)이 각각 확인됐다. 복수의 질환을 한꺼번에 가진 이들은 121명에 달했다.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96명(54%)은 석면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이들이었다. 또 179명 중 175명은 해당 지역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었다.
환경부는 "석면광산과 관계가 없는 충남 서천군에서 대조군을 둬 비교조사를 실시했지만 석면폐증 흉막반 종양 등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석면광산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 사이에 일정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받기까지는 약 9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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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폐암환자의 경우 본인이 석면으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당장 치료가 급한 상황이라 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석면폐증 흉막반 질환자의 경우에도 내년이 돼야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