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퍼시픽선박펀드, 한진해운에 용선사 대체 요구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0.03.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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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사의 운임료 미납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선박펀드 '코리아퍼시픽선박투자회사(코리아01호 (308원 ▼102 -24.9%))'가 해당 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계약자인 한진해운에게 계약 의무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코리아퍼시픽1호선박투자회사는 용선사인 세광쉽핑이 지속적인 용선료 미납으로 인해 나용선계약(BBC/HP) 해지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리아퍼시픽1호선박투자회사는 "정기용선계약(T/C) 용선주인 한진해운에게 용선사인 세광쉽핑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거나 모든 채무와 동일한 가격으로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세광쉽핑 선순위대출 은행의 대리자인 우리은행 홍콩지점이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퍼시픽1호선박투자회사는 한진해운에게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선박펀드는 배를 산 뒤 용선회사에 빌려주고 운임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받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그런데 지난해 세광쉽핑이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를 맞자 잇따른 용선료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 2월 코리아퍼시픽 2,3,4호선박투자회사는 지난 1월과 2월에 세광쉽핑으로부터 용선료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지난 5일에도 코리아퍼시픽1호선박투자회사가 같은 이유로 용선료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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