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될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3.30 14:05
글자크기

서울시의회, 내일 조례 개정안 심의

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안이 31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위원회를 열고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이다.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지난해 6·8·12월, 올 2월 등 수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결정은 번번히 미뤄졌다. 이번이 5번째 조례 개정안 심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노원·양천구 주민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온 원희룡 의원도 최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