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재건축 완화' 조례안 내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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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내일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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