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총회 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법상 가처분 신청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의결됐다. 하지만 조합은 2007년 7월 신규 계획을 결의했고 이 과정에서 1조2462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3조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어났다.
조합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가처분 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