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업무재개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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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년 만에 업무 재개에 나선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총회 결의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이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방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법상 가처분 신청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남은 조합원 재분양 등의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의결됐다. 하지만 조합은 2007년 7월 신규 계획을 결의했고 이 과정에서 1조2462억원이었던 총사업비는 3조545억원으로 급증했다.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어났다.



이에 윤씨 등 주민들은 조합의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2008년 6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조합 업무는 중지됐다.

조합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가처분 인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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