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본부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이 끝난 후 3일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성원건설,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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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성원건설 (0원 %)이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본부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이 끝난 후 3일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본부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일이 끝난 후 3일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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