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 은행세 부과, 배경과 영향은?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0.03.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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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 기여…개인고객에 비용 전가 우려도"

정부가 금융권 외화차입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배경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의는 정부의 독단적 움직임이 아닌 주요 20개국(G20) 공조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화차입 은행세 도입 배경은?=정부는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외화자금 유출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특히 투기성 핫머니 성격이 짙은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외화차입을 통제할 수단을 찾는데 고심했다.

금융권 총외채(1809억 달러)의 40%(719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계 은행의 단타성 차익거래가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외국계 은행은 평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다 국내외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한꺼번에 급격히 자금을 빼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도맡아 왔다.



실제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장기 외화 차입은 단기 차입의 14분의 1에 불과한 52억8500만 달러에 그쳐 장기 외화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단기 외화자금 유출입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융규제 장벽을 쌓는다는 국제사회 비판에 가로막혀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 은행세 도입 파장은?=은행세 도입은 국제 공조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세 도입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각국이 찬성하고 있어 다음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외 차입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은행의 반발 등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별 상황이 처한 금융 및 경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세는 은행 자본 및 위험 자산, 은행권 해외 차입 등 다양한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세 도입은 우리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코리아이니셔티브로 제안하고 있는 금융안전망 확충과 직결된다. 최근 국제투기자금(핫머니)의 이동에 '토빈세'를 물리자는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공조를 통한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금융권 해외차입에 대한 세금 부과는 금융 규제 강화라는 '뉴 노멀(New Normal)'의 한 단면"이라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도입한다면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제 공조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유사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브라질의 경우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권 실장은 그러나 "조달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고, 은행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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