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아버지가 (실종된) 심영빈 하사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신호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폰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꺼지지 않았을 경우, 즉 전원을 끄지 않고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휴대폰이 물에 잠겨 작동이 멈춘 경우엔 신호음이 계속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된 장병의 휴대폰이 바닷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육지에서 전화를 건다면 신호음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실종자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실종자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선체에 생존해 있을 경우 바다 밑 선체와 휴대폰 통신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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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15m 정도의 얕은 바다에서는 잠수함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며 "천안함이 실종된 서해 백령도 인근의 수심이 깊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휴대폰 발신이)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체의 물이 차 있거나 잠수함처럼 바다로부터 완벽히 밀폐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 통화는 힘들고, 불안전한 신호를 보내는 것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종 장병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의 경우 역시 물에 잠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신호음을 보낼 때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바닷가에는 기지국이 많지 않아 위치 추적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특히, 실종 장병들의 휴대폰이 물에 잠겨 작동하지 않을 경우엔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휴대폰이 물에 잠기기 직전 위치까지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바다 밑 선체에 실종 장병들이 살아있고, 계속 통화를 시도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