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손해율 83.9%는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83.9원을 사고 보상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반면 광주(83.9%) 전북(83.5%) 인천(82.3%) 전남(80.4%) 충남(80.3%) 등 5개 지역은 80%를 넘었다. 2007년 같은 기간에는 전남이, 2008년에는 전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국 평균이 75.02%인데 사고가 많은 광주 지역과 적은 울산 제주지역 사이에 손해율은 최대 18.6%포인트나 차이 났다. 대전(78.5%) 경기(75.4%) 등도 전국 평을 웃돌았다.
![車보험 손해율 '최고' 광주, '최저' 울산·제주](https://thumb.mt.co.kr/06/2010/03/2010032805113126234_1.jpg/dims/optim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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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전남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도로의 안전시설 개수가 적고, 기초 법규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이 열악해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그 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손해율 격차를 근거로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고가 많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적은 지역 가입자는 덜 내게 합리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율만으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면 지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도로 안전시설을 늘리고 교통단속을 강화, 운전자의 기초법규 준수율을 높이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