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2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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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6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시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장학관 장모(59)씨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 등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그는 2006년과 2008년 교장과 장학관 수십명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2일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25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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