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자이' 429가구 무더기 계약해지 통보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3.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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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중도금·잔금 인수 기간내 안해"… 계약자들 반발

GS건설 (15,890원 ▼10 -0.06%)이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 '영종자이' 분양대금 미납자들에 대해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2006년 말 분양한 '영종 자이' 아파트 1022가구 중 다음달 10일 분양대금 대출 만기가 도래한 429가구에 대해 지난 24일 이자납부 최종 독촉장을 보냈다.



GS건설은 "429가구가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인수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아 집단대출을 해준 국민은행이 최근 대위변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계약서에 따른 조치로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독촉장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429가구의 계약자들이 다음달 10일까지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GS건설이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은 총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행·시공사와 계약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GS건설은 이미지 손상과 해약 물량 재분양을 감수해야하고 계약자들은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시행·시공사의 해약 방침에 대해 계약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영종 자이 계약자 500여명은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 시행사인 크레타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분양 계약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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