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타이어 부분파업은 가능"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0.03.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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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호타이어 노조의 부분파업은 허용하는 대신 전면파업 및 점거농성에 대해서는 금지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6일 금호타이어가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영상 해고예고 통보된 근로자 193명에 대한 해고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파업, 전면 파업, 중요 시설 점거 행위 등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중이고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전면파업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어기면 1일당 5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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