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회사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후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교환공개매수방식의 유상증자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전환 뒤 2년 내에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 지분율 20%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은 조 회장 측과의 지분 차이를 20.2% 포인트로 벌렸다.
공개매수 전까지 한진해운홀딩스에 대한 최 회장 측 우호지분율은 17.4%였는데 공개매수 후 47.6%로 늘었다. 조 회장 측은 대한항공 (22,650원 ▼100 -0.44%), ㈜한진, 한국공항을 통해 27.4%의 지분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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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이 확보한 전체 지분을 보면 최 회장(7.13%) 외에 딸인 조유경ㆍ유홍씨지분 각 4.73%, 양현재단 지분 9.90%, 한진해운홀딩스 계열인 싸이버로지텍 지분 10.93%다.
또 우호세력인 말레이시아 투자회사 PVP가 1%, 한진해운 파트너로 세계1위의 컨테이너 터미널업체인 허치슨홀딩스 자회사인 '힐스타에셋리미티드'가 9.23%를 확보했다.
특히 기존 한진해운 지분 1.4%를 가지고 있던 '힐스타에셋리미티드'의 유상증자 참여로 최 회장 측은 지분율에서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힐스타에셋리미티드 측은 "이전부터 한진해운에 지분이 있었다"면서 "대한항공(조양호 회장)쪽이랑은 상관없다"며 최 회장 측 우호지분임을 인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공개매수로 최 회장 측이 5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해,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추가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홀딩스 관계자는 "일단 이번 유상증자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 요건 충족시켰다"며 "계열분리를 위한 지분 확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