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운명의 4일'… 상장일정 삐걱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반준환 기자 2010.03.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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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생명株 매각위임 유보, 월말 증권신고서 제출 난항

삼성생명 '운명의 4일'… 상장일정 삐걱


'운명의 4일'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삼성생명 상장 일정이 26~31일까지 4일(영업일 기준)간의 데드라인에 쫓기게 됐다.

채권단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은 이 기간 동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상장 자체가 두세달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26일 삼성생명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당초 26일 전후로 예상됐던 증권신고서 제출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모가(밴드), 공모 참여 주식수 등을 공개하지 못하면 해외 IR, 수요 예측, 청약 진행, 실제 상장(5월12일 전후) 등의 일정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또 3월을 넘길 경우 3월 결산법인인 보험사의 특성상 연간(2009년 사업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실적을 반영하는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현재 진행되는 삼성생명 상장은 2009년4 ~ 12월까의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장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이유는 삼성쪽과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차 채권단의 입장이 현격히 갈리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연이자 문제, 주식 매각 위임 여부, 공모가 결정에서의 별도 논의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삼성그룹과 채권단은 삼성차 법정관리 손실 보상을 두고 합의서(채권단에 제공된 삼성생명 주식 3500만주가 2조45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하겠다는 내용)를 작성했고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조정을 권고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삼성차 손실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연이자를 둘러싼 문제로 양쪽의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법정대리인끼리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에서 특히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삼성쪽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연이자 6%선 전후를 이야기하는데 비해 채권단은 10년 이상의 기회비용 등을 이유로 들며 15 ~ 20%선에 육박하는 두자릿수 지연이자 지급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모가와 관련해서도 채권단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공모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생명 (2,915원 ▼45 -1.52%) 상장 과정에서도 공모가가 예상을 밑돌자 주요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구주매출 물량을 대폭 줄였었다.

삼성생명쪽은 이같은 사태 전개에 대해 상장을 가장 원해왔던 채권단이 상장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 상장을 원하는 채권단이 상장을 막는 이율배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장이 늦춰지는데 따른 책임은 채권단이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쪽은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권단도 상장 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월말까지의 증권신고서 제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유 중인 삼성생명 500만주 구주매출 계획을 갖고 있는 신세계 (155,000원 ▲100 +0.06%) 외에 CJ제일제당 (312,500원 ▲2,000 +0.64%)도 500만주 매각 계획을 밝힌 것도 변수로 꼽힌다. 당초 4000만주 안팎으로 예상됐던 구주매출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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