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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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모든 판결문 공개, 전자소송도 전면실시

3심인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 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4일 열린 대법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26일 열리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상고 심사부는 대법원의 상고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법원에 총 8개 재판부(법관 25명)가 설치된다.



대법원은 서울에 4개 재판부(12명), 부산(4명)과 대구·광주·대전(각 1명)에 각각 1개 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상고 심사부가 가동되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고 심사부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권리 구제 기능과 법리 해석 및 법 적용 통일 기능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분산형 구조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1·2심과 대법원 판결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투명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판결문을 전명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나 국회 도서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개를 위해 요청할 경우 판결문을 제공키로 했다. 나머지 구체적인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의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향후 인터넷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각종 기록과 서류를 열람, 송달할 수 있는 전자소송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전자소송은 오는 4월 특허절차 소송을 시작으로 내년 5월 안에 일부 민사소송, 2012년에는 전체 민사소송에까지 확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관 연임 심사 때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법원조직법상 연임 제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현재보다 엄격한 연임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기존 법관 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법관 윤리장전을 마련, 이를 위반한 법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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