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공공행정학 석사)'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과 명함을 배포하면서 수학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불법 당원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불법 당원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두 번째 상고심에서 허위학력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선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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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 의원의 변호인은 "수학기간을 기록하지 않은 18대 의원 13명 가운데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을 수료한 만큼 허위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안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