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 청약 당첨확률 높아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2010.03.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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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만㎡이상 택지 지역우선공급 '해당지역 1년, 도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경기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도 거주자의 당첨확률을 2배 가까이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에 대해 해당지역(관할 시군) 거주자와 경기도 거주자에게 주택건설 호수의 30%와 20%를 우선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거주자 인정기준을 '해당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도 거주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위례신도시 우선공급분(일반공급)에 대한 도민 당첨확률을 계산한 결과 기준 개정 이전 0.61%에서 이후 1.31%로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위례신도시에 공급예정인 3만2764가구 중 50%를 85㎡ 이하 주택으로 보고 지난 2월 말 청약저축 1순위 구좌수(수도권 96만8321구좌)를 감안해 추정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을 배제한 단순비교이지만 도 거주자가 유리한 만큼 위례·광교·화성동탄2 신도시와 2기 이후 보금자리주택 주택청약대기자는 도 거주자 자격을 갖추는 것이 내집 마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12만2365가구에 달해 거주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전세물량도 넉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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