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관련법안 국회 제출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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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사법개혁안은 향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형법 등 5개 개정안을 지난 2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23일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판사 출신 여상규(사시20회.연수원10기)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자'로 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재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은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또 판사의 임용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 형사재정합의부 및 합의재판회부결정부도 구성키로 했다.



여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사의 영장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판사의 자의적인 영장재판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검사 출신 이한성(사시22회. 연수원12기)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치 처벌을 내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 경우 사본을 교부토록 명시,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보담당검사를 신설해 그 외 검사가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 대검찰청 감찰 담당을 전원 외부에서 모집해 검사의 근무평정을 공정하게 시행토록 했다.

변호사 출신 손범규(사시38회. 연수원28기)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을 퇴직 후 1년까지 수임치 못하도록 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기업체 규모의 하한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에서 자본금 5억 이상에 외형거래액 연간 1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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