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해외FI 반발, 금호산업 상장폐지?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0.03.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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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FI들 계약에 '차액결제조항' 포함… "수정안, 원래계약보다도 못해"

산업은행 "주가 따라 차액결제조항과 수정안 중 택일 검토"

금호산업 상장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3,960원 ▼55 -1.37%)의 해외 재무적투자자(FI)들이 산업은행의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출자전환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18개 대우건설 FI들이 26일까지 출자전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은 상장폐지 된다.



실사 결과 금호산업 (3,210원 ▼30 -0.93%)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2조9000억 원 규모로 채권단은 이 중 상당 부분인 2조5000억 원 가량을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FI들의 출자전환 확약서 제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팬지아데카(대우건설 지분 5.61%)와 리먼브라더스(2.47%) 등 해외 FI들은 산업은행이 제시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약정 이후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확약서에 포함했다. 4개 계열사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ㆍ아시아나항공 (9,770원 ▲280 +2.95%)ㆍ금호타이어 등이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금호타이어 (4,480원 0.00%) 경영정상화 약정이 상당기간 늦어질 경우 FI들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기 십상인 상황이다. 그래서 금호산업을 제외한 3개사를 문구에서 빼자는 게 FI들의 요구다.

산업은행은 보완책으로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8000원에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만8000원과 1만2750원(워크아웃 선언 전일인 2009년 12월 29일 종가)과의 차액(5250원)을 무담보채권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수정안을 18개 FI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내 FI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해외 FI들은 "원래 계약보다도 후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풍부한 해외 FI의 경우 금호산업과 계약당시 '차액결제조항'을 포함했다"며 "처분 당시 주가가 1만2750원에 못 미칠 경우 해외 FI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차액결제조항이란 대우건설 주식을 처분할 경우 차액을 전액 무담보채권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예컨대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각할 경우 원래 계약대로라면 8000원 전액이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반면 수정안을 적용할 경우엔 5250원만 채권으로 처리돼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차액결제조항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FI들의 경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풋백옵션에 대한 권리는 자동 소멸돼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현재 두 해외 FI는 처분 당시 주가에 따라 차액결제조항과 수정안을 택일 할 수 있게 문구를 바꿔달라고 산업은행에 요구했다. 산업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외 FI들은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도 무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4개 계열사의 경영정상화 조건은 양보할 수 없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차액결제조항의 선택 문제는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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