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반격 "한명숙, 곽영욱 골프빌리지 무료이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3.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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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골프빌리지를 무료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수뢰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8~2009년 곽 전 사장 소유의 제주도 골프빌리지에서 26일간 머물며 골프도 쳤다는 수사 자료를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1일 이용료가 66만원인 이 골프콘도를 한 전 총리가 무료로 사용했으며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사용료도 대납했다고 밝혔다.



권오성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는 이날 "곽 전 사장으로부터 1원도 받지 않았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의 골프콘도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것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을 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첩보를 입수, 당일 제주도로 내려가 골프빌리지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23일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진실을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법정은 도덕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증거 동의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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