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노조 "전윤수 회장 엄중처벌해야"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3.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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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제기…선급금 사용내역 공개도 요구

성원건설 (0원 %)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임금 체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성원건설 노조는 24일 성명에서 "지난 18일 성원건설 소유의 골프장 두곳이 매각됐다"며 "회장 일가는 골프장 매각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매각 과정에서 사재출현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지분이라며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임금 체불로 직원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데도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는 전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두바이, 바레인 등 해외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미 회사 감사실이 일부 현장 임원의 공금 횡령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사 선급금 사용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중동 발주처에서 받은 막대한 공사 선급금의 사용 내역이 불분명한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는 전윤수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임금 123억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초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전 회장을 고소, 지난 23일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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