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속 전기차의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진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14일부터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는 전기차가 제한속도 60km이내 도로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는 각 지자체별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 운행구역을 일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9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차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포함된 경우 진입이 불가능해 운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는 일반도로 22개소(79.2km)와 자동차 전용도로 13개소((176.7km) 등 모두 35개소 255.9km에 달한다.
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일반도로
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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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기차 운행에 앞서 운행 제한구역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행 허용 후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설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제작사와 맵 제작업체 등과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올해 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추이에 맞춰 2014년까지 총 600곳의 충선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