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 도심서 전기차 운행 허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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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운행 허용도로 일괄 지정

다음달부터 서울 도심에서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의 운행구역 지정권을 가진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14일부터 전기차의 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는 전기차가 제한속도 60km이내 도로구간에서 달릴 수 있도록 했다. 전기차는 각 지자체별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고려해 지정·고시한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시는 법 시행 후 운행구역 고시를 위해서는 최소 14일의 공람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오는 30일 운행구역지정에 대한 사전공람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적인 운행구역지정으로 야기되는 혼선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의해 운행구역을 일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도로 중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 7845km(서울시 전체 도로 8101km)가 전기차 운행가능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2차선이상 도로의 9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차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포함된 경우 진입이 불가능해 운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는 일반도로 22개소(79.2km)와 자동차 전용도로 13개소((176.7km) 등 모두 35개소 255.9km에 달한다.
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일반도로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일반도로


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전기차 진입이 통제되는 자동차 전용도로

시는 전기차 운행에 앞서 운행 제한구역 등에 대한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운행 허용 후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설과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제작사와 맵 제작업체 등과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 등에 올해 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추이에 맞춰 2014년까지 총 600곳의 충선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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