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 비리'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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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전날 심장질환을 이유로 돌연 입원하자 신병처리를 미뤘으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시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장학관 장모씨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5900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또 2006년과 2008년 교장과 장학관 수십명의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 전 교육감의 전 비서관 조모(54)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차명계좌를 만든 서울시 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5개월여 동안 모두 2억1000만원이 입출금된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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