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건의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2010.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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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도내 23개 시군 지정 해제 요구

경기도가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 구역지정을 전면 해제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땅값이 안정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땅값이 안정된 상태여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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