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호·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차주에 대해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차주일 때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비 비교 공시 항목 중 판매비 항목이 기본수수료, 이익수수료, 기타경비 등으로 세부화된다.
금감원은 또 신호·속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도 차주(법인 포함)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신호·속도위반 단속건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태료만 부과될 뿐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아울러 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실제 납입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비교조회 공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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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보험사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차종 등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출되는데다 '오프라인 보험' 중심이어서 가격 비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15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온라인 보험을 포함한 보험사별 납입 보험료를 알 수 있어 가격 비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조정에 따른 세부 내용도 수시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자기차량에선 몇 %로 인상됐고 대인배상에서 몇 % 인하됐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