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법 통일 기능을 맡고, 대법관 1인과 대법관 외 일반법관 2~3명으로 구성된 다수의 합의부를 둬 권리구제 사건을 담당하게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업무량으로 볼 때 대법관 24명도 어림없다"며 "정치권이 중립적 권력인 사법부에 섣불리 칼을 대면 그 결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짓밟히는 과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종국에는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며 "대법원 자문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도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 규정에 저촉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판·검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제도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