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저가투찰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 대금 등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해 1차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 재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로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도 마련했다.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