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사 '2진아웃' 확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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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건설기계대여·제작납품대금도 보증 가능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등 부정부패 건설사는 1차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 3년내 다시 적발되면 2차로 등록을 말소하는 이진아웃제가 시행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저가투찰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 대금 등도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뇌물수수 및 입찰담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해 1차로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내 재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내 2회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종합건설업자-원도급, 전문건설업자-하도급)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영업범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로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대여 대금 및 제작납품대금도 보증범위에 포함된다. 보증 내실화를 위해 보증기능 심의만을 전담하는 보증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도 마련했다.

현장 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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