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2억원대 새 차명계좌 발견, 孔 영장 연기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3.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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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2억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3일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공 전 교육감의 전 비서관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차명계좌를 만든 서울시 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월 이씨에게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3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5개월여 동안 모두 2억1000만원이 입출금된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가 공 전 교육감의 재판과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장 질환을 이유로 전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당초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계획을 미뤘으며 공 전 교육감의 병세를 지켜본 뒤 신병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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