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석면질병 환자에 의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이다. 이런 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법 시행 이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유족에게 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지급받는다.
환경부는 아울러 석면질병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고 무상으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일반 국민의 환경성 석면질병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광산이나 공장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질병을 구제대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중인 경우는 선진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