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약심사제로 예산 5000억 절감

수원(경기)=김춘성 기자 2010.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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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 12억원, 심사공무원 1인당 241억원 절감한 셈

경기도가 계약심사제 도입 20개월만에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8월 계약심사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총 50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일 평균 12억원, 심사공무원 1인당 241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

그간 경기도는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3501건, 5조522억원의 사업비를 심사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의 10%인 506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실제 지난해 양평군에서 심사를 요청한 ‘노문∼노문교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당초 이 구간에 암파쇄 방호시설을 518m 설치토록 설계됐었다. 하지만 현지 조사결과 인근 농로(폭 3∼4m)와 연결되는 지방2급 하천에 임시 가도를 40m 설치할 경우 암파쇄 방호시설이 불필요하다고 지적, 암파쇄 방호시설을 삭제하는 등 현장 확인 심사로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적용해 공사비31억9700만원중 30%인 9억58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신동복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올해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지방 건전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심사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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