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검사 퇴직 뒤 1년간 사건 수임 제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3.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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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2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까지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 관할지역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변호사의 과다수임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변협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하는 등 자율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민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토록 했다.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무변촌 개업 변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법무법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현행 '△변호사수 5명 △그 중 10년이상 경력자 1명'에서 '△변호사수 2명 △그 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사개특위 회의를 끝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3개 분야 사법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번 주 안으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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